전세보증금과 관련된 전세계약시 유의사항과 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목차
1. 전세보증금이란
2.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
3. 반환보증이란
전세보증금이란
▣ 전세보증금이란
전세보증금은 전세계약 시 건물주가 입주자에게 받는 보증금으로, 계약 종료 시 건물주가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합니다. 보통 전세보증금은 전세금의 50%에서 100%정도가 되며,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전세계약 시 유의사항
▣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
1. 전세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
전세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. 특히 보증금의 반환 조건과 반환일자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 또한,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, 계약 기간 동안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.
2. 전세계약금 지불 시 유의사항
전세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지불해야 합니다. 지불 기한을 지키지 않을경우 건물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계약금 지불일을 잊지 않도록 주의 해야합니다.
반환보증이란
▣ 반환보증이란
1. 반화보증이란
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건물주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,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반환보증은 보통 전세금의 10%에서 20%정도가 됩니다.
2. 반화보증금 지급 시 유의사항
반환보증금은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자에 건물상태를 확인후 문제가 없을 경우 반환 됩니다. 따라서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 잘 관리하고 사용후에는 깨끗하게 정리하여 반환보증금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